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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경차만 받을수 있는 유류세 환급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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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이란?


경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
2008년부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

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적용기한은 2026년
12월 31일까지입니다.

 


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

주유를 하고 경차 사랑카드로
주유비를 결제하면

자동으로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.

 

환급액은 :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,

LPG는 161원 환급

예를 들어 휘발유로
20L를 3만 원에 주유했다면

환급액은 20L X 250원
즉  5000원이 환급이 됩니다.

 

한도는 1회 최대 6만 원, 12만 원,

연 최대 30만 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



경차 유류세 환급받기 위한 조건은?

경차로 엔진배기량 1000cc 이하,

길이 3.6m, 너비 1.6m, 높이 2m 이하의

승용차, 승합차 적용이 가능합니다.

수입차 및 중고차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기본적으로 가구당 , 경형승용, 승합차
각 1대씩 적용 가능하며

예를 들어 집에 경형 승용, 승합차가
한 대씩 있다면

경형승용, 승합차 각각
1대씩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


 그렇다면 지원카드는?


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,
경차스마트 롯데카드,

현대카드 M-경차전용카드(유류세 환급)가 있습니다.

신청 시 차량의 기준의 확인 그리고

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

카드사 대표 번호로
연락 주면 되겠습니다.



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에

본인이 경차를 가지고 있거나 구입하고

 

경차환급카드가 없다면 

꼭 준비하세요.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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