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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이란?
경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
2008년부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
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적용기한은 2026년
12월 31일까지입니다.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주유를 하고 경차 사랑카드로
주유비를 결제하면
자동으로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.
환급액은 :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,
LPG는 161원 환급
예를 들어 휘발유로
20L를 3만 원에 주유했다면
환급액은 20L X 250원
즉 5000원이 환급이 됩니다.
한도는 1회 최대 6만 원, 12만 원,
연 최대 30만 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
경차 유류세 환급받기 위한 조건은?
경차로 엔진배기량 1000cc 이하,
길이 3.6m, 너비 1.6m, 높이 2m 이하의
승용차, 승합차 적용이 가능합니다.
수입차 및 중고차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본적으로 가구당 , 경형승용, 승합차
각 1대씩 적용 가능하며
예를 들어 집에 경형 승용, 승합차가
한 대씩 있다면
경형승용, 승합차 각각
1대씩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지원카드는?
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,
경차스마트 롯데카드,
현대카드 M-경차전용카드(유류세 환급)가 있습니다.
신청 시 차량의 기준의 확인 그리고
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
카드사 대표 번호로
연락 주면 되겠습니다.
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에
본인이 경차를 가지고 있거나 구입하고
경차환급카드가 없다면
꼭 준비하세요.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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