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
하는 글을 보니
집 관련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고 함
대출 종류: 주택담보 대출, 보금자리론, 전세자금대출,
전세자금, 전세보증금담보대출등이
해당한다고 합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전세대출과 주택매매를 위한 대출은
일정 부분 제외 해준다고 합니다.
적용 대상 주택은
매매: 공시가격 5억 원 이하
전월세: 전월세평가금액 1.5억 원 이하가
해당된다고 합니다.
자동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,
지사에 방문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.
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.
위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.
로그인은 간편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.
간편 인증 로그인입니다.
로그인 이후
보험료 조회/신청에 들어간 후
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에 들어갑니다.
제가 검색을 해 보았는데 직장가입자는 안되고
지역가입자만 된다고 합니다.
그래서 call센터에 물어보니
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가 산정된다고 해서
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.
결론
본인이 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이며
적용 대상 주택은
매매: 공시가격 5억 원 이하
전월세: 전월세평가금액 1.5억 원 이하가 해당
대출 종류: 주택담보 대출, 보금자리론,
전세자금대출, 전세자금,
전세보증금담보대출등이 해당이 된다면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
보험료 할인을 확인해 보고
위의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의 차이
직장가입자:
회사등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와 사용자,
공무원과 교직원등이 해당
(가입자와 사용자 즉 노동자와 회사에서 반씩 부담함)
지역가입자:
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
농어촌 주민,
도시 자영업자
(소득과 재산, 자동차등을 고려해서
보험료를 계산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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